1. 현 황
1) 당사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장기투숙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줌
2) 당사는 임차인에게 선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구함
3)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거래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발행할 예정임
2. 질문사항
- 거래종료일이 아닌 거래시작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발행시기가 과세기간과 다를 경우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지 여부(매입세액 공제시 문제 발생 여부)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함이 원칙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선불을 받은 경우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 아닌 선불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