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매입시 회계처리와 취등록세 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케이엠헬스케어 | 2012-06-25
저희 회사가 4월경에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4/16 계약금 130,000,000
6/4 중도금 370,000,000
7/23 잔금 210,000,000
주택의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시지가를 첨부합니다.
회계처리시 안분이 맞는지와 취등록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12년에 주택매입시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은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법인이 자산(주택) 매입하면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잔금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이며, 2012년 까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