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와 거래한 업체중에 2009/1/31~2009/6/30 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하여 최근에 폐지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부가세 1분기 확정신고에서 대혼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업체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때(대손확정)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