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배수시설의 펌프 노후화로 인한 교체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주)관악 | 2012-06-25

1. 현 황
1)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골프장내 구축물인 조절지의 부수장치(급배수펌프 1개)가 노후화되어 교체함
(해당 부수장치는 별도의 자산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절지에 설치되어있는 급배수펌프는 총 3개임)
2) 해당 구축물(조절지)의 자산 금액은 약 3억원이며 금번 교체한 급배수펌프의 금액은 1천만원임
3) 현재 당사는 급배수펌프의 교체를 조절지의 일부 수선등으로 판단하여 수익적지출로 회계 처리할 예정이며 취득세신고는 하지 않았음

2. 질문사항
1) 교체한 펌프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해당 내역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참고사항
1) 세정226070-3278, 1986.03.21
2) 지방세심사2000-801, 2000.11.28
3) 세정13407-801, 1994.10.17
4) 지방세심사2000-560, 2000.07.25

※ 상기내역은 당사가 검토한 예규 등이며 당사는 1, 2번 내용은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답변
일반적으로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펌프도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 펌프교체도 회계상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설치 및 교체 현황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