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취소로 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취소전표의 부가세신고 장은주 | 2012-06-22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입자로서 지난 1기 거래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공제를 받았는데,
5월중에 해당건에 대한 거래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중전의 1기중의 날짜로 신용카드 취소전표를 다시 받게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1기 예정부가세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기 확정신고시에 단순히 포함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신고이후에 해당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