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08-06-17

아파트 소유자(갑)-당사

전세권자(을)

\'아파트 소유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택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전세권자 \'을\'이 전세만료기간전일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9만원상당을 환불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소유자인 당사가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한지
다른회계처리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반영함-지급수수료도 틀린 말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