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전도금 티유브이슈드 | 2012-06-21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에 전도금을 USD계좌에서
$ 1000을 송금하고 상대방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상대방이 비용정산에 대한 증빙을 제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 입력하는 날짜의 기준환율로 비용인식하고
$1000을 송금하는 날짜의 송금한 원화금액 사이에 발생한 환차를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해외 사무소 등에 전도금 송금시 송금한 날의 환율로 원화반영하고 실제 정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정산하면 되며, 정산시점에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익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