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내상장법인이며 외투법인입니다. 당사와 외국소재 관계사간의 receivable , payable 을 write off 시킬때 국내법상 얻떤 제약이 있는지요? 만약 당사가 받을돈을 상각시킬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처리되어 손금부인되는건지 다른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동일거래처에서 발생된 채권 및 채무의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액과 채무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전가격세제(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문제가 발생하여 손금부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