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출입회사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관련 이이씨코리아 | 2012-06-2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피합병법인의 퇴직연금이 합병법인으로 이관되면서
6/1 합병등기일까지는 피합병법인으로 운용수익만 계산이 되고
합병법인으로 피합병볍인의 퇴직연금이 이관되는 6/21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합병법인은 운용수익만 계상하고, 지급수수료는 합병법인에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이 둘다 계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피합병법인의 퇴직연금이 합병법인으로 이관되면서 합병등기일까지는 피합병법인으로 운용수익만 계산이 되고, 합병법인으로 피합병볍인의 퇴직연금이 실제 이관되는 때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되는 경우 운용수익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피합병법인이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