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파견직 사원- 퇴충 데이나코리아 | 2012-06-21

1년 이상 파견직 사원 고용을 인력파견사(B)에 의뢰하였고, 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도 B에 매달 납부하며, 단 파견 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할 경우는 B사에 쌓아 논 퇴충금액을 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 돌려 받은 퇴충금액을 저희는 잡이익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달지급되는 퇴충금액을 다른 계정과목에 넣었다가 돌려받을 경우 잡이익이 아닌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지요. 적절한 분개방범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파견사원 고용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에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용역대가로 보아야 하며, 1년 미만 근무하여 회수시 잡이익으로 반영하거나 용역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 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26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