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비용의 구분 파캔오피씨 | 2012-06-21

제조비와 판관비의 구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제조부문의 부장님으로 계시던분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조부문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부문의 임원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부장이였을때는 제조총괄이였던지라, 급여 및 관련 경비를 모두 제조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원이 되면서 기존의 제조부문 총괄 뿐만 아니라, 해당제조부문의 영업부문까지
맡아 별도의 사업부개념의 총괄 임원이 되셨습니다..
이경우 이 임원의 급여 및 관련비용은 판관비로 보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제조비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세무상으로는 제조비나 판관비에 어느것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 없으나, 회계상으로는 원가계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총괄사업부 임원의 급여는 제조비보다는 판관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