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국내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아일랜드법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를 받고싶은 경우는 귀사를 통해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