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관련 티유브이슈드 | 2012-06-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는데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아일랜드와 우리와는 조세조약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원천징수 할 것이 없으니
아일랜드 쪽으로 송금한 후 10일안에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에 세금면제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요?
답변
귀사가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국내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아일랜드법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를 받고싶은 경우는 귀사를 통해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