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계약중 한 회사가 지분 포기시 문제점 검토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6-17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사와 당사가 100% 출자한 B가 공동도급으로 A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지분 51%, B사지분 49%)
- A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수주 당시, B사 지분은 당사의 임직원과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C씨가 10%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07년 당사에서 B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 공동 수탁운영권이 5년 남아 있는 시점에서 발주처가 공동운영에서 단독운영으로 계약서를 변경하라고 합니다.(당사가 B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개회사에 해당하여 계약을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함)

질의)
1. 당사의 자회사인 B사가 발주처의 요구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세법상 B사가 당사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2. 만약 이익의 분여로 본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요
도급액에서 실행원가를 차감한 이윤을 분여로 보는지요?
답변
귀사와 B사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귀사와 B사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B사가 귀사에 이익분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B사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익분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요구에 의하고 비가 거부이유가 있으면 일부부당이익이전 금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