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 (주)한국오지케이 | 2012-06-21

[ 전제조건 ]
당사(A)의 주업종은 제조업(안경및렌즈)이고
계열사(B,C,D)가 각 지역에 존재합니다.
[ 거래발생 ]
A가 주체가 되어 A,B,C,D전체의 외부 집체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A가 부담하고(강사초빙,연수원임대,식대등)
A는 B,C,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A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됨)
이때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분개를 할때 적당한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1년에 2~3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귀사(교육기관등록)의 사업목적상 교육사업이 있다면 계열사(B,C,D)로부터 지급받는 교육비는 교육관련 매출(혹은 기타매출)에 해당하며 관련경비(강사초빙,연수원임대,식대등)는 매출원가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