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제조건 ]
당사(A)의 주업종은 제조업(안경및렌즈)이고
계열사(B,C,D)가 각 지역에 존재합니다.
[ 거래발생 ]
A가 주체가 되어 A,B,C,D전체의 외부 집체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A가 부담하고(강사초빙,연수원임대,식대등)
A는 B,C,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A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됨)
이때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분개를 할때 적당한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1년에 2~3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