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 모회사의 계열사의 외부감사대상 해당 여부 한국전산원 | 2012-06-21

1. 모회사 A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모두 충족함
2. A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감사대상), C(감사 비대상), D(감사 비대상) 계열사 보유
3. 2011년 기말 회계결산 시, A~D에 대한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었으며 외부감사 또한 A~D모두 수감
4. 2012년 현재, D는 경영여건 적 상황을 이유로 외부감사 수감을 원하지 않음.

문의 1 : D가 단독 법인일 경우는 법률 제 2조에 의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단지, 모회사가 감사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외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는지?
문의 2 : 모회사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D도 수감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받지 않아도 되지만)
단지,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적일 우려가 있으므로 D도 수감하여야 하는지?
문의 3 : 기타 다른 이유로서 비대상임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자회사가 외감법상의 외감대상이 아니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여야 하므로 종속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법인이 외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법인의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져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속법인은 모법인의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위해 외감대상이 아니라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