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교부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8. 10.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