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 지원금에 관한 회계처리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2-06-20

당사는 관광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참고]
알선수익정산
보통예금 100원 / 수탁금 100원 (여행상품이용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수탁금 80원 / 보통예금 80원 ( 숙박비,교통비,식비등의 랜드비)
수탁금 20원 / 알선수익 18 (랜드비를 제외한 금액 순액 매출인식)
.................. 부가세 2

위와 같이 계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행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행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입니다.
지원금의 용도는 1)행사시 지출하는 랜드비(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보전의
용도, 혹은 2)행사와 관련한 광고선전의 비용 보전의 용도 등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위 회계처리한 행사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랜드비의 보전의 목적으로
80원을 수령한경우

보통예금 80원 / 수탁금 80원
수탁금 80원 / 알선수익 72원
..............부가세 8원

으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대가가 아닌 지자체로부터의 보전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