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거래의 계량적 시가산정이 어렵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알선수수료의 개념이라면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 10의 수익에 대해서 답변주신대로 알선수수료 개념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90을 청소용역 수익으로 인식하고 10을 알선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다시 말하면, 10 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100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입니다. 후자의 형태로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B법인의 매출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초과한다면 특수관계자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별도의 용역제공없이 A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부풀리기 및 계역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는 상속및증여세법에 적용되는 사항 같아, 현 상황은 개인 주주 없는 법인 對 법인 의 상황이므로 해당사항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1. 알선수수료 개념이라면 10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총액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즉, 총액을 반영하면 질의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