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후, 재하도급 시 문의. 한국전산원 | 2012-06-20

A : 모회사(코스닥 상장사, 대규모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음), 전국에 지점 보유, 원청 법인
B : 계열사(A가 지분 100% 보유, 비상장), 사업영역은 A가 보유한 지점의 자산관리, 도급 법인
C : 청소용역 전문업체, A가 보유한 지점의 청소용역 수행, 하도급 법인

1. A사는 C사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수행하여 옴
2. B사의 경영환경 적 이유로 인해 A사는 B사에게 청소용역업무를 위탁하고 B사는 C사에게 재위탁 하게 할 예정
3. B사는 A사와의 계약금액을 100% C사와 같게 계약하는것이 아닌, 일부 수익을 남기고 재위탁 할 예정(예. 기존:A=>C 월 90원 계약. 변경:A=>B 월 100원 계약, B=>C 월 90원 계약, 10원 수익)
4. B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행위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회계/세무상 매출 인식과 비용 인식만 할 예정)

문의 1 :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A사가 90원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특수관계자인 B를 통함으로서 10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
마진이 시가 수준이면 용인될 수도 있다고 하나 사실상 무 용역 후 재위탁 형태이므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임.
문의 2 : 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 여부?(예.특수관계자 일감 몰아주기, 매출 부풀리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문의 3 : 위 4의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B사가 약간의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나머지를 C에게 위탁 할 경우 문의 1 or 문의 2의 risk를 회피할 수 있는지?
(예. 10개 지점 중 1개지점은 B가 수행하고 나머지 9개 지점은 C가 수행)
문의 4 : 본 행위가 하도급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지)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거래의 계량적 시가산정이 어렵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알선수수료의 개념이라면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2. B법인의 매출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초과한다면 특수관계자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별도의 용역제공없이 A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부풀리기 및 계역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실제 B사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용역제공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C사에 하도급을 주는 거래행위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만 용역제공하고 거의 대부분을 C사에 하도급 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