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출자 문의 | 2012-06-20
안녕하세요.
지자체와의 현금출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지자체는 당사의 100% 주주입니다.
**광역시에서 당사에 현금출자를 할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등 출자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1. 지자체 출자계획 수립 -> 2. 시의회 의결 -> 3. 당사에 현금출자계획 통보(청구요청) -> 4. 당사의 출자금 청구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질문1) 상법의 모집설립등과 내용이 다른데, 당사가 청구 후 입금되는 돈에 대해 자본금 또는 주식청약증거금 중 어떤 걸로 처리해야 하나요? (청약-배정-주금의 납입 이런거 없이 한번에 전액 입금됩니다. 또한 향후에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2) 보통 당사도 이사회를 거쳐 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아놓고, 증자 절차를 진행하는데, 당사가 청구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지자체의 출자계획 통보에 따라 당사의 출자금 청구(납입요청)로 출자계약이 형성된걸로 볼 수있는지요?
질문4) 또한 청구에 따라 입금된 후, 주주의 일방적인 취소에 의해 당사가 반환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5) 당사의 경우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만약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보관시 자본금으로 증자등기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로 귀사가 청구후 입금되는 금액은 청약증거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2.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출자금 청구 및 주주의 취소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4. 전체 납입대금에 대해 청약증거금으로 반영한 후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발행주식수가 변경되므로 2주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