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세 대납 경동도시가스 | 2012-06-20

임원이 아닌 퇴직한 직원의 퇴직전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기타사외유출)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답변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귀사가 대납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