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6-20

위로금 백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

<경우1> 근로소득으로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위로금 백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
근로소득세액 : 5,000,000
퇴직소득세액 : 300,000

<경우2> 퇴직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위로금 백만원을 퇴직소득에 포함)
근로소득세액 : 100,000
퇴직소득세액 : 3,000,000

<질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미달세액*3% + 미납,미달세액*일수*0.03%]인데
이때 미납,미달세액은 위의 사례로 봤을때 무슨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맞는지?
답변
해당 개인이 원래는 5백3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3백10만원만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미달납부한 2백2십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추가 납부세액은 당연히 해당 소득귀속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