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대상 여부 디비아이 | 2012-06-2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전에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를 추징받았는데 그 중 거래처(前 대표이사 관련社)에
선급금, 전도금을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하여 당사는 해당 추징세액을 거래처에 청구하게 되었고 회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당사가 상기 금액을 회수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2. 또한, 상대 거래처 기준에선 잡손실(손금불산입)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처로부터 받을 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추징된 법인세액을 해당 거래처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라기보다는 배상금적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급하는 거래처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