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객실업장이 업셀링을 잘하여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인센티브금액이 \\200,000(실제금액) 이며 이 금액의 50%는 직원개별적으로 지급되고
50%는 팀(객실팀)에게 지급됩니다.
①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급여로 계정처리하여 향후에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 할것입니다
②팀에게 지급되는 50%(\\50,000)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고 세무상정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직원 개인이 아닌 부서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금액을 회식비나 기타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였다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 해당 금액을 부서원들이 나누어 가진다면 역시 부서원 개인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