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가 보장 세안이엔씨 | 2012-06-20
아파트를 분양사업한 법인입니다
분양당시 일정시점후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일 경우 분양가에서 떨어진 금액만큼
당사에서 보전해주기로한 분양가보장제를 전제로 분양하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분양가를 입주자에게 보전해줄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기타소득인지요,,,그리고 당사의 회계처리는 어찌 되는지요
답변
분양후 일정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간이 없는데 분양시점과 일정시점후가 동일한 연도에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매출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보전받는 개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시점후가 분양시점과 동일한 연도가 아니라면 분양가보전제를 명시한 약정서를 구비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면서 역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