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오류시 경동도시가스 | 2012-06-20


법인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가산세 관련

1. 법인 입장의 가산세?

2. 개인 입장의 가산세?

3. 소득차이를 회사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표자상여로 반영되는지?
답변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이 수정신고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개인은 별도의 가산세 없습니다. 소득차이를 회사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표자상여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