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매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빛테크원 | 2012-06-20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질의는
저희 회사에서 매출발생시에
상대방에서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카드전표(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세 관련 정보가 다있는데,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되는지에 대한건입니다.

혹 부가세 신고와 관련되서
카드로 매출을 일으킨경우 국세청/세무서의 신고의 편의를 위해 꼭 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카드결재시에는 카드전표 자체로 대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행인지 아니면 법 어디 조항에 나와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발생시 신용카드전표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