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령 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데요, 1항 2호에 보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1)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이 "계약서"에 명기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간에 구두상으로도 괜찮은지요?
또한 부가1265.1-2316, 1985.11.2에 보면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분할하여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2) 당사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6월중에 몇차례 재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6.30이 토요일이라 6.29일에 대금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거래가) 6.1 \1100 / 6.10 \2200 / 6.15 \3300 / 6.22 \1100 / 6.28 \550 일 경우
6.29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수취)시 문제 없는지요?
질문3) 질문1에 의한 사업자의 약정이 필요하다면 불가능한 사항인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 합의로 임의기간을 정하면 되며,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정량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고정거래처에 한해 발행하는 것이며, 6월의 모든 거래에 대해 6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6월29일자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