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제도 2 티유브이슈드 | 2012-06-19

안녕하세요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는 법인인데요
CB를 도입했을 경우
기존 퇴직보험에서 받는 퇴직금 금액과 퇴직연금체제에서 받는 급여 금액의 정산 방식은
둘 다 3개월 평균 급여X 근속연수인가요? 퇴직연금체제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