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절차의 대한 문의 아름넷닷컴 | 2008-06-16

원천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후 주민세도 환급되는 부분만큼 공제 후 다음년도 주민세를 납부하는데요.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주민세 환급은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지방세법 제177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소득할의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에 따른 과오납금은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청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