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제도 티유브이슈드 | 2012-06-1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이번에 퇴직보험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사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1. 이런 경우에도 이사직급 이상이면 중간정산이 안되는지요?
2. 만약 하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지요?
3. 저희 회사의 팀장급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직책이 모두 상무나 전무로 불리는데
이사회에 등재되지 않고 이사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도
해당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변경한다는 사유로 임원의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임원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이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