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2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법 제 341조에 의하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한도(범위)를 알고 십습니다.
법조문이 있다라면 법조문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에 자기주식취득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