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시 회계처리 이은정 | 2012-06-19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이번에 공사대금중 일부를 대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만약,법인명의로 수령시 회계처리와
개인명의로 수령시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명의로 수령시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법인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1.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로 수령하는 경우 대물로 받은 자산의 시가와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2. 개인명의로 수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없으나, 채무자가 개인에게 판매하여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법인이 대물로 받고 이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거래라면 시가를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자산으로 반영 후 개인에게 매각(양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