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료법인(종합병원)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
1.당 병원은 일부 업체를 표지어음으로 지급하였음.(30~60일)
2.표지어음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3.재7조의2 1항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되어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 론은 포함한다고) 고 되어있음.
4.상기 내용외 구매카드, 환어음 등 방법이 있을 경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 론, 네트워크 론을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애공제가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네트워크론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