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공제 티유브이슈드 | 2012-06-19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식사를 한 영수증으로
카드로 결제후 법인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 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출되는 회식비, 식대 등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구비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목적의 지출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