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2008-06-16

안녕하세요.
태국에 부품을 판매하였는데, 해당국가에서 원천세 15%를 공제하고 돈을 송금해 왔습니다.
이때, 해당국에 원천징수 당한 15%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해당국가의 세무성 등에서 발급받은 외국납부세액확인서??? 등을 첨부를 해야 하는지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소재법인과 거래로 해외에 납부한 세액중 국내법인의 수익으로 반영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분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주로 사용료소득이 해당되며 부품판매는 해당안됨.세액공제시 해당국가의 세무서 등에서 발급한 외국납부세액확인서 등과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