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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6월분 소득세 금액? 데이나코리아 | 2012-06-19
1안). 6월에 급여조정이 100,000에서 110,000으로 조정되었는데, 4월부터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 6월급여지급시 소급분 4만원을 합하여 150,000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징수함.
예: 100,000/월 =>5월까지 지급된 급여
110,000/월 => 변동된 급여액
150,000(taxable inc.) => 4월부터 4만원 소급적용하여 급여인상 6월에 지급할 급여.
2안) 110,000 + (40,000소급분/12 *2개월) =116,666(taxable inc.)
1안과 2안 중 어는 것이 맞으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지급시기에 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급여인상분을 모두 합산하여 6월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인 6월에 원천징수반영하면 됩니다.
즉, 6월에 급여와 인상분을 모두 합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