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적격 증빙 수취시 불이익 문의 | 2012-06-18

공급자 A가 공급받는자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세 과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때 A와 B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 A :
- B :
답변
과세거래에 대하여 면세분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공급자 :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 :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