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한빛테크원 | 2012-06-18

업체에서 부피가 큰 물품을 상차 및 하차를 하기위해
지게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업체에서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상차 하차 작업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현재는 지급입차료 계정으로 했었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지 않은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급임차료로 사용했던 의미는 지게차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우리직원이 아닌 지게차 업체 직원이 직접 상하차까지 해주기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잡는것이 좀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계정처리를위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차량을 임차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차량임차대금에 대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되지만,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닌 상하차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이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