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의 디비아이 | 2012-06-1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법인 면세사업자)에게 이사회 결의 후
배당을 하는데 있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런지요?

차)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보통예금 XXX
또는, 원천징수일 경우
차)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보통예금 XXX
예수금 XXX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배당금 지급시 귀사의 견해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