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입 업무 DDP 조건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2-06-15

안녕하십니까?
수출입 업무에서 DDP조건 회계처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DDP조건 수출자 기준 물품대 이외에 추가 부담하게 되는 관세 및 부가세는
   수출신고필증상 결재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재금액은 순수하게 물품대만 인식하고 기타 제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여부

질문2) 수입시 회계처리의 경우 첨부된 내용이 바르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부가세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할 각각의 경우입니다.)
   *VAT는 17%로 가정하였습니다.
답변
1. DDP조건 수출자 기준 물품대 이외에 추가 부담하게 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은 상품매출원가로 반영하면 되므로 ① 중 두번째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DDP조건으로 수입시 수출자가 모든 수입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고 실제 원재료 수입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 반영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선납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