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2012-06-15

중국의 경우 현재 체류중인 감독관이 131일 동안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총 450일 이상 머무르게 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현재 지급해야 할 감독관 fee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추후 또 다시 fee를 지급할 경우엔 183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답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