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건설현장 비과세 공제에 관한 건 | 2012-06-15

소득세법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에서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외등의 건설현장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내법인입니다.
해외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1]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별도로 국내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국내법인에서 국내에 개설된 근로자의 통장으로 급여가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해당직원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소득세법 제 16조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외현지법인이 100%출자 법인이 아니 40%출자 법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2] 국내법인의 외국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국내법인에서 총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두 비과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1.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별도로 국내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지법인 출자지분 100%가 아니라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