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별도로 국내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지법인 출자지분 100%가 아니라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