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문연구요원(병특) 넥스트리밍 | 2012-06-15

전문연구요원(병특)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관련해서 전문연구요원(병특)의 인건비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도 세액공제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이며,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전문연구인력도 전문연구요원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