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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발행하여 증권계좌에 보유시 분개 한국에스엠디 | 2008-06-16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증권사의 증권계좌에 보유시켰고, 수입이자와 원천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이 약 3천5백만 정도 적은 금액으로 입금되어있습니다.(채권금액이 2억6천)
이경우 채권매각과 어떻게 다른지, 분개는 어떻게 할 지 알려주세요.
답변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처분시 차액은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증권사에 보유하는 경우 결산시 평가액과의 차익은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며, 채권보유로 발생한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계상합니다.
ⓐ 채권매입시
차) 매도가능증권 26,000 대) 현금 등 26,000
ⓑ 평가시
차) 현금 등(평가액) 22,500 대) 매도가능증권 26,000
평가처분손실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