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 누락신고시 울트라건설 | 2008-01-2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가 영세율(국내사업)이 적용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예정신고시 동 건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를 할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의 종류는?




답변
영세율매출에 대해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한 금액의 1%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