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83일 초과 체류 시 원천징수 궁금합니다. | 2012-06-15

한 중 체결된 협약을 보면 183일 초과체류하므로 원천징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원천징수는 몇 %를 해야 하고,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에 체류하는 감독관이 5명이라면 감독관 한 명당 체류 기간이 183일이 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5명이 번갈아 체류한 기간을 다 합해서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법인의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닌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체 인원이 번갈한 체류한 기간을 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