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했을경우 급여를 지급시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여 해외에서 100% 급여지급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례 1
해외법인 파견직원(거주자)에게
해외에서 20% 지급 , 국내에서 80% 지급의 비중으로 급여 지급을 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가능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이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국내법인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업무의 수행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