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위탁사업을 하였을때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첨부하는 계약서 참조.
법인세법 제3조와 시행령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안되는 사업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위 사업은 그 열거되는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취하는 국고보조금 중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여야 할 청년인턴제 관련 사업 등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별도의 수탁료없이 시행하는 것이라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2팀-406, 2005.03.14
1.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받아 별도의 수탁료없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로 한국공항공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질의관련 국고보조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국고보조금 등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해당여부 관련 규정을 참고바람.
♣ 서면2팀-28, 2007.01.05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노동부에서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교육비ㆍ훈련수당ㆍ교통비ㆍ식비ㆍ기숙사비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별도의 수탁료없이 동 사업을 시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