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업체에서 제공하는 Supervisor용역의 Fee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여부 | 2012-06-14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 부터 제작품을 납품받고 설치시 성능확보를 위한 Supervisor용역(12년1월~12년5월, 225일)에 대한 Fee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및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여부?

답변
중국업체로 부터 제작품을 납품받고 설치시 성능확보를 위한 Supervisor용역(12년1월~12년5월, 225일)에 대한 Fee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83일 초과체류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